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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고 나면 “이게 범칙금인가 과태료인가”부터 헷갈립니다. 둘은 다른 제도이고, 어느 쪽을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을 고르는 게 나은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 결정적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벌점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해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니 벌점을 매길 수 없습니다.
대신 과태료 금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벌점이 없는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단속 고지서에는 보통 두 가지 선택지가 함께 옵니다. 싸지만 벌점이 붙는 쪽, 비싸지만 벌점이 없는 쪽 중에 고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내는 게 나은가
정답은 본인의 벌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벌점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위반할 일이 없다고 보면, 범칙금이 금액이 싸서 유리합니다.
반면 이미 벌점이 쌓여 있다면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 쪽이 안전합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벌점은 1년간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지금 몇 점인지 모르시면 확인부터 하십시오.
보험료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과태료 납부만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 위반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미납 과태료와 통고 처분 내역, 무인 단속 내역, 본인 벌점까지 한 곳에서 조회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납부도 그 자리에서 됩니다. 카드나 계좌이체를 쓸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이파인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위택스나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고지서가 왔는데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실제 운전자를 지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처분과 벌점이 갑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미루면 불어납니다.
과태료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안 내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까지 갑니다.
통고 처분을 받고 기한 내에 안 내면 즉결심판에 넘어갑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벌금이 정해지는데 원래 금액보다 커질 수 있고, 전과 기록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반대로 미리 내면 깎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의견 진술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감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금액은 위반 종류와 차종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잦으니,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이파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벌점, 어떻게 관리하나
벌점은 한 번 받으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 없이 1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쌓인 점수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쌓이고, 나중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그만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신청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감경받는 방법도 있으니, 지금 점수가 걱정되시면 이파인에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억울할 때 — 이의 제기
단속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의견 진술 기간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기간이 적혀 있고, 대개 사전 통지를 받은 뒤 몇 주 안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절차가 복잡해지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를 낼 때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십시오. “몰랐다”는 이유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중에는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다면 증빙과 함께 제출해 보십시오.
통고 처분을 받은 뒤 인정할 수 없다면 즉결심판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품이 드니 금액과 견주어 판단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