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조회 — 이파인에서 확인, 금액은 20km/h 단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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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이파인(efin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에 걸린 것 같은데 통지서가 아직 안 왔다면, 인증만 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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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조회 방법과 과태료·범칙금 금액 기준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속 과태료 조회 방법 정리

과속 과태료 조회 방법 — 이파인에서 3단계

이 조회는 이파인(efine.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하면 단속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내역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과 교통민원24는 같은 경찰청 시스템 안에서 연결돼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접속할 수 있어, 공동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은 사람도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인증수단이어야 로그인이 됩니다.

속도위반 금액 기준표

속도위반 금액 기준 — 20km/h 단위로 올라간다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규정속도보다 20km/h를 넘기면 4만 원, 40km/h를 넘기면 7만 원, 60km/h를 넘기면 10만 원, 60km/h를 초과하면 13만 원입니다. 20km/h 구간마다 금액이 3만 원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규정속도 80km/h 구간에서 105km/h로 달렸다면 25km/h를 초과한 셈이라 20km/h 구간을 넘은 쪽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초과 속도가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로 정해집니다.

20km/h마다 오르는 금액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은 같은데 벌점이 다르다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에게 벌점이 함께 매겨집니다. 반면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금액 구간 자체는 같지만, 누가 단속했는지에 따라 벌점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갈립니다. 과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금액은 내도 벌점은 쌓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금액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므로, 같은 속도를 넘겼어도 단속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차이

👉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방법 전문 보기

사전통지서 받으면 20% 감경 받을 수 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기한을 넘기면 이 감경 혜택은 사라집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통지서에 적힌 계좌나 결제 방법으로 기한 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소명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자진납부 20% 감경

조회 전에 차량 소유자 명의를 확인한다

과태료는 단속 당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차를 빌려 썼거나 가족 명의 차량을 운전했다면, 과태료 통지서는 운전자가 아니라 등록된 소유자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이파인에서 조회할 때도 본인 명의 차량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의 단속 여부는 그 소유자가 직접 조회해야 확인됩니다. 회사 차량이나 리스 차량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상 등록된 명의자가 조회와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통지서가 집으로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단속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시점에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 ‘내역 없음’으로 나올 수 있고, 이를 두고 단속이 안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속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에서 인증 로그인 후 확인하면 되고, 금액은 속도 초과 구간(20km/h 단위)에 따라 4만~1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에 벌점이 붙고,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내서 20% 감경을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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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속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이파인(efine.go.kr)에서 인증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함께 조회됩니다.

과태료는 할인되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쌓이나요?

아닙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은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때만 붙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차량도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차량 기준으로만 조회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차량이라면 그 소유자가 직접 로그인해 조회해야 합니다.

이파인 로그인에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 같은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인증수단이면 됩니다.